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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병원 제출, 법원 민사소송 등의 목적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사고 관련 사실 증빙 문서입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공문서입니다. 사고 일시, 장소, 차량 정보, 피해자·가해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험사·법원·병원 등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로 활용됩니다.
주요 활용처
- 자동차 보험사 제출 (자차·대인처리 등)
-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청구
- 법원 소송 시 증거자료
- 중고차 감가사유 증빙
2. 인터넷 발급 가능 조건
-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에 한해 발급 가능
- 본인 또는 사고 차량 소유자만 신청 가능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사고에 대해서만 온라인 발급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필요
3.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절차
①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efine.go.kr
- ‘사고조회/사실확인원 발급’ 메뉴 클릭
②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③ 사고 조회
- 사고 차량 번호, 사고 일자 입력
- 조회 결과에서 사고 내역 확인
④ 사실확인원 출력
- 필요 서류 선택 → ‘사실확인원’ 클릭
- 미리보기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주의: 사고 접수일로부터 며칠 후에야 조회가 가능하니, 접수 직후라면 며칠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세요.
4. 오프라인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타인의 사고 사실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지참)
- 온라인 발급 오류 발생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고 관련 차량 정보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시)
5. 요약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이파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사고 접수 후 며칠 후부터 차량번호와 사고일자로 조회
- PDF 저장 또는 인쇄 가능 → 보험사·병원 등에 제출
- 1년 지난 사고, 타인 대리 발급은 경찰서 방문 필요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서류, 더 이상 어렵게 찾지 마세요! 이파인에서 몇 분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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