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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 총정리
출산을 앞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라면,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났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출산휴가 동안의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지원 대상
- 근로형태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2.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법상 종료일까지
- 지급 금액: 출산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100%
- 월 최대 210만 원, 최저는 최저임금 기준
3.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12개월 이내
- 신청 경로:
-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 종료 증빙서류
- (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등 의료기관 증
4. 유의사항
-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소급 지원 불가
- 휴가 기간 중 월 150만 원 초과 수입 발생 시 지급 제한 가능
-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는 실업급여 중복 수령 불가
5. 요약
이 제도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출산휴가 기간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꼭 신청해보세요. 출산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이며, 정부의 제도는 이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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