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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특정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근무 시작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진이 있습니다. 이를 ‘배치 전 건강검진’이라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배치 전 건강검진의 필수 항목과 대상, 시기,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근로자가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에 처음 배치되기 전 해당 업무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배치 전 건강검진 대상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될 신규 근로자 또는 전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예시 대상 업무
- 소음, 분진, 유기용제, 주·야간 교대근무 등
- 야간작업, 고온·저온 환경 작업
- 용접, 도장, 고소작업, 방사선 취급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무
Tip: 단순 사무직이나 단시간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무유형을 확인하세요.
3. 건강검진 시기
- 해당 작업에 실제로 배치되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함
- 검진 후 작업 투입 전까지 결과 확인 필수
- 기존 일반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진행
검진을 하지 않고 작업에 투입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배치 전 건강검진 필수 항목
검사 항목은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위험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공통 항목
- 신체계측(키, 체중, 시력, 청력)
- 혈압, 소변검사
- 흉부 X-ray
- 간기능 검사 (GOT, GPT)
- 혈액검사 (혈색소, 백혈구 수 등)
- 질병력 및 자각증상 설문
업무별 특수 항목 예시
- 소음작업: 청력 검사 (순음청력검사)
- 유기용제: 간기능 검사, 소변검사(페놀 등)
- 분진작업: 폐활량 검사, 흉부 X-ray
- 야간작업: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확인
5. 유의사항
- 건강검진 전 8시간 금식 필요 (혈액검사 정확도 확보)
- 개인 병력 및 복용 중인 약, 과거 질환 정확히 기입
- 결과는 근로자에게 통보되며, 작업 부적합 시 재배치 고려
- 검진 결과는 3년간 보관 의무
6.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배치 전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 원)
-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비용 부담 원칙
- 검진 결과에 따라 작업 배치 조정, 보호구 제공 등 추가 조치 필요
7. 요약
- 배치 전 건강검진은 유해업무 종사 전 의무적으로 실시
- 검진 항목은 공통 + 업무별 맞춤 항목 포함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미실시 시 법적 책임 발생
- 결과 확인 후 적합성에 따라 작업 배치 결정
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배치 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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