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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면서 와인, 위스키, 전통주 등 주류를 가져가거나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기내 반입 규정, 수하물 규정, 국가별 세관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히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되거나, 기내에서 벌금 대상이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알고 출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기내 반입부터 통관까지 주류 관련 항공 규정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기내 주류 반입 가능 여부
비행기에서는 주류를 소량 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 100ml 이하의 용기 (핸드캐리 가능)
- ✅ 모든 액체류 포함 1L 이내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함
- ✅ 도착 후 마시는 목적이면, 수하물에 넣는 것이 일반적
- 🚫 개봉된 병은 대부분 반입 불가
TIP: 100ml를 초과하는 주류는 무조건 위탁수하물에 넣어야 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은 봉인 포장된 상태로만 기내 반입 가능해요.
🧳 2. 위탁 수하물로 주류 반입 가능량
항공사는 국제적으로 주류 반입 허용량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1인당 최대 5L까지 반입 가능 (도수 24%~70% 이하)
- ⚠️ 70% 초과 고도수 주류는 기내/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
- 🍶 24% 미만 저도수 술은 별도 제한 없이 수하물로 허용
- 💥 병 깨짐에 대비해 ‘충격 방지 포장’ 필수!
✔ 주류 수하물 포장 꿀팁
- 옷이나 수건으로 감싸 충격 최소화
- 개별 플라스틱 랩 포장 후 지퍼백에 이중 포장
- 스티로폼 박스 이용 시, ‘취급주의’ 스티커 부착
🏷️ 3. 면세점 주류 반입 규정
해외 공항 또는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특별한 예외로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 ✅ SEAL 포장된 상태로 영수증과 함께 들고 탑승
- ✅ 1L 또는 2L 이하 제품 1~2병 정도 허용 (항공사마다 다름)
- 🚫 경유편이 있는 경우, 봉인이 풀리면 반입 불가
TIP: 환승 시 X-ray 재검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니, 경유 항공편이 있다면 ‘최종 목적지’에서 수령할 수 있는 면세 쇼핑을 추천해요.
🌍 4. 국가별 세관 주류 반입 허용량 (도착지 규정)
각국의 세관에서도 반입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국가 | 주류 반입 허용량 |
---|---|
🇰🇷 한국 | 1인당 주류 1L / 400달러 이하 / 1병 |
🇯🇵 일본 | 3병 (각 760ml 기준) |
🇺🇸 미국 | 1L 이하 (21세 이상 한정) |
🇫🇷 프랑스 (EU) | 와인 4L, 맥주 16L, 위스키 1L (EU 외 입국 시) |
🇹🇭 태국 | 1L 이하 / 초과 시 전량 압수 |
⚠️ 5. 기내 음주 관련 주의사항
- ✖ 기내에서 반입한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승무원 제공 외 음주 금지)
- 🚫 몰래 마시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기내 난동으로 간주
- ✅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와인, 맥주 등은 항공사 정책에 따라 제공
✅ 요약 체크리스트
- ✔ 100ml 초과 주류는 수하물에만 허용
- ✔ 도수 70% 초과 술은 절대 반입 불가
- ✔ 면세점 구입 술은 포장·영수증 지참 시 기내 반입 가능
- ✔ 기내에서는 자가 반입 술 음용 불가 (벌금/징계 대상)
- ✔ 국가별 통관 규정도 반드시 체크!
비행기에서 술을 가져가거나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이제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해결되셨나요? 여행지의 맛있는 술, 기분 좋게 가져오고 싶다면 규정을 숙지하고 스마트하게 반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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