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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상속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셨죠?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뤄집니다.
👪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상속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1순위가 없을 경우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경우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조카 등) | 1~3순위 모두 없을 경우 |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항상 공동 상속인이며, 순위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 법정 상속분 비율
공동 상속인 | 법정 상속분 비율 |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 1.5 : 부모 각각 1 |
배우자 + 형제자매 | 배우자 2 : 형제자매 각각 1 |
자녀만 있을 경우 | 자녀끼리 균등하게 나눔 |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 | 대습 상속 적용 (손자녀가 자녀 몫을 상속) |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1: 배우자 + 자녀 2명
- 총 상속 재산: 1억 원
- 배우자: 4/9 → 약 4,444만 원
- 자녀 1: 2/9 → 약 2,222만 원
- 자녀 2: 2/9 → 약 2,222만 원
예시 2: 배우자 + 부모
- 총 상속 재산: 6천만 원
- 배우자: 3/7 → 약 2,571만 원
- 부모 각 2/7 → 약 1,714만 원씩
📌 상속 관련 유의사항
- 상속은 사망 시 자동 개시되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침해 시 소송 가능
📌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민감한 이슈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분배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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