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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순위 및 법정 상속분 정리 –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을 때, 누가 상속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셨죠? 이번 글에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을 표와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뤄집니다.

     

    👪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배우자는 항상 공동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1순위가 없을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조카 등) 1~3순위 모두 없을 경우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서 항상 공동 상속인이며, 순위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 법정 상속분 비율

     

    공동 상속인 법정 상속분 비율
    배우자 + 자녀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배우자 + 부모 배우자 1.5 : 부모 각각 1
    배우자 + 형제자매 배우자 2 : 형제자매 각각 1
    자녀만 있을 경우 자녀끼리 균등하게 나눔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 대습 상속 적용 (손자녀가 자녀 몫을 상속)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시 1: 배우자 + 자녀 2명

    • 총 상속 재산: 1억 원
    • 배우자: 4/9 → 약 4,444만 원
    • 자녀 1: 2/9 → 약 2,222만 원
    • 자녀 2: 2/9 → 약 2,222만 원

    예시 2: 배우자 + 부모

    • 총 상속 재산: 6천만 원
    • 배우자: 3/7 → 약 2,571만 원
    • 부모 각 2/7 → 약 1,714만 원씩

     

    📌 상속 관련 유의사항

     

    • 상속은 사망 시 자동 개시되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침해 시 소송 가능

     

    📌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민감한 이슈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분배 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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