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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조합원 총회 참여 방법과 권리 총정리

     

    ✅ 조합원 총회란?

     

    조합원 총회는 새마을금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금고의 예산·결산, 임원 선출, 정관 개정, 배당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조합원이란 누구인가요?

     

    • 새마을금고에 1좌 이상 출자한 개인 (일반적으로 1좌=5,000원)
    • 해당 금고의 영업구역 내 주소나 직장을 가진 사람
    • 가입 직후 조합원 자격을 얻고 총회 참석 및 투표권 부여

     

    📝 총회 참여 방법

     

    1. 1. 총회 공고 확인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새마을금고 게시판 또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
      - 개최 시기: 주로 1~2월 중 (정기총회 기준)
    2. 2. 참여 대상
      - 회의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 대리 참석 불가, 본인만 참석 가능 (신분증 필수 지참)
    3. 3. 의결권 행사
      - 1인 1표 원칙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 안건별 찬반투표 또는 임원 선거 시 투표 가능
    4. 4. 참석 시 혜택
      - 소정의 기념품 지급 (매년 다름)
      - 배당 관련 안내 및 실적 공유

     

    📊 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 전년도 결산 보고 승인
    •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이사장 및 감사 선출
    • 정관 변경 사항
    • 출자금 배당률 결정

     

    ⚖️ 조합원의 주요 권리

     

    • 🗳️ 의결권: 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직접 표결 가능
    • 👨‍⚖️ 선거권/피선거권: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선출에 참여
    • 💰 배당권: 금고 수익 발생 시 출자좌 수에 따른 배당금 수령
    • 📣 총회 발언권: 안건 질의·제안 가능
    • 📂 열람권: 금고 정관, 재무제표, 회계 자료 열람 가능

     

    📌 조합원 총회 관련 유의사항

     

    • 연체가 있는 경우 일부 권리 제한 가능
    • 자격 유지 기간이 짧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될 수 있음
    • 총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출석 및 의견 개진이 중요

     

    ✔️ 새마을금고 조합원은 단순한 ‘고객’이 아닌 금고의 주인입니다.
    총회에 적극 참여해 내 자산이 운용되는 방향에 직접 목소리를 내보세요. 참여율이 높을수록 조합원 중심의 금고 운영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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