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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총회란?
조합원 총회는 새마을금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며,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여 금고의 예산·결산, 임원 선출, 정관 개정, 배당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조합원이란 누구인가요?
- 새마을금고에 1좌 이상 출자한 개인 (일반적으로 1좌=5,000원)
- 해당 금고의 영업구역 내 주소나 직장을 가진 사람
- 가입 직후 조합원 자격을 얻고 총회 참석 및 투표권 부여
📝 총회 참여 방법
- 1. 총회 공고 확인
-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새마을금고 게시판 또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
- 개최 시기: 주로 1~2월 중 (정기총회 기준) - 2. 참여 대상
- 회의일 현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자
- 대리 참석 불가, 본인만 참석 가능 (신분증 필수 지참) - 3. 의결권 행사
- 1인 1표 원칙 (출자금액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 안건별 찬반투표 또는 임원 선거 시 투표 가능 - 4. 참석 시 혜택
- 소정의 기념품 지급 (매년 다름)
- 배당 관련 안내 및 실적 공유
📊 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 전년도 결산 보고 승인
-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이사장 및 감사 선출
- 정관 변경 사항
- 출자금 배당률 결정
⚖️ 조합원의 주요 권리
- 🗳️ 의결권: 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직접 표결 가능
- 👨⚖️ 선거권/피선거권: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선출에 참여
- 💰 배당권: 금고 수익 발생 시 출자좌 수에 따른 배당금 수령
- 📣 총회 발언권: 안건 질의·제안 가능
- 📂 열람권: 금고 정관, 재무제표, 회계 자료 열람 가능
📌 조합원 총회 관련 유의사항
- 연체가 있는 경우 일부 권리 제한 가능
- 자격 유지 기간이 짧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될 수 있음
- 총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출석 및 의견 개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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