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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지식 중 하나가 바로 연차입니다. 오늘은 연차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연차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로한 경우, 법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 1년 미만 근무자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결근이 없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 1일 발생
-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 가능
2. 1년 이상 근무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일괄 지급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다음해 15일 부여
3. 장기근속자
3년차(2년 이상 근속)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 1일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누적)
- 3년차(2년 근속) → 16일
- 5년차(4년 근속) → 17일
- 7년차(6년 근속) → 18일
- … 최대 25일까지
연차 계산 방법
1. 1년 미만자 연차 계산
입사일 기준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단, 월 단위로 개근해야 인정됩니다.
예시 : 2025년 5월 1일 입사 → 6월 1일에 1일 발생, 7월 1일에 추가 1일 발생 …
2. 1년 이상자 연차 계산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에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예시 : 2024년 5월 1일 입사 → 2025년 5월 1일에 15일 연차 발생
3. 장기근속자 연차 계산
2년 근속할 때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매년 누적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 연차 일수 계산 공식
총 연차 = 15일 + [(근속년수 - 2년) ÷ 2]
(단, 최대 25일 초과 불가)
5. 퇴사 시 연차 정산
퇴사할 경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연차 일수 × (재직일수 ÷ 365일)
예시 : 연차 15일 × (180일 ÷ 365일) ≈ 7.4일 → 7일 부여
연차 사용 및 소멸 규정
- 사용기한 :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연차촉진제도 : 사용자가 사전에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가능
- 연차수당 :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사 첫 해에도 연차가 있나요?
A. 네,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Q2. 월 중 입사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A. 입사 후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일부 회사는 내부 규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Q3. 연차 사용 시 급여 차감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자 복지 혜택이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연차 일수를 꼭 체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