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원천징수 세액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안내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의 정확한 납부 방법납부기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사업자)가 지급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일용직, 프리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대상
    • 국세청에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까지 이행해야 함

     

    📌 납부 대상자

     

    •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 프리랜서(3.3%)에게 대가를 지급한 개인/기업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 주체

     

    ⏰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예: 4월에 급여·소득 지급 → 5월 10일까지 납부
    •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가산세 3% + 연체 이자)

     

    💻 납부 방법 3가지

     

    1. 홈택스 전자납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전자납부 → 고지된 내역 확인
    3. 공동인증서 또는 계좌 이체, 카드납부 가능

     

    2. 3자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1. 홈택스 → ‘3자 납부서 출력’ 선택
    2.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인쇄
    3. 은행 방문 납부 또는 CD기 납부 가능

     

    3. 인터넷지로 납부

    1. 인터넷지로 접속
    2. 국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 납부
    3. 납부번호 입력 후 계좌 또는 카드 납부

     

    📄 필요정보

     

    • 납부번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금액 (신고서 제출 후 자동 생성됨)
    •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유의사항

     

    • 원천징수 신고는 납부와 함께 완료되어야 함
    • 분기별 인원 수가 적으면 반기별 납부 승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전자납부가 가장 안전함

     

    📌 마무리 요약

     

    • 원천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
    • 홈택스, 3자 납부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납부

     

    원천징수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국세청에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책임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매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납부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