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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의 정확한 납부 방법과 납부기한,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이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사업자)가 지급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 일용직, 프리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대상
- 국세청에 신고와 함께 세액 납부까지 이행해야 함
📌 납부 대상자
-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 프리랜서(3.3%)에게 대가를 지급한 개인/기업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 주체
⏰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예: 4월에 급여·소득 지급 → 5월 10일까지 납부
-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가산세 3% + 연체 이자)
(미납 가산세 3% + 연체 이자)
💻 납부 방법 3가지
1. 홈택스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전자납부 → 고지된 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계좌 이체, 카드납부 가능
2. 3자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
- 홈택스 → ‘3자 납부서 출력’ 선택
-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인쇄
- 은행 방문 납부 또는 CD기 납부 가능
3.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 접속
- 국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 납부
- 납부번호 입력 후 계좌 또는 카드 납부
📄 필요정보
- 납부번호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납부금액 (신고서 제출 후 자동 생성됨)
- 회사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유의사항
- 원천징수 신고는 납부와 함께 완료되어야 함
- 분기별 인원 수가 적으면 반기별 납부 승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 전자납부가 가장 안전함
📌 마무리 요약
- 원천징수한 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
- 홈택스, 3자 납부서,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되므로 꼭 기한 내 신고·납부
원천징수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국세청에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책임이 따르는 업무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매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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