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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보험 개요
- 보장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갱신)
-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 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
-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50만 원 한도
-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 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 원 한도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
-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 방법: 보험사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여 청구
유의 사항
-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당시 인천시민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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