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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는 본인부담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국민에게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경감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의료급여법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대상은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 조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자동 적용 또는 신청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등)
-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TIP: 직장가입자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가족구성원이 기준을 만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감 내용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30% → 14% 또는 10% 감면
-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20% → 5% 또는 면제
- 희귀질환자 및 중증환자: 진료비의 대부분 90% 이상 지원
- 중증질환 고액진료 시 상한제 적용 후 추가 감면 가능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 제출
- 필요서류: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경감 적용
🏥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며, 별도의 할인 요청 없이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보통 1년 단위 갱신 (조건 유지 시 자동 연장 가능)
- 조건 미충족 시 자격 상실 후 일반 건강보험료 및 부담금 부과
⚠️ 유의사항
- 조건 충족 시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적용되는 경우 있음
- 고지서 납부액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으므로, 진료비 내역을 꼭 확인
-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 확인 가능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마무리 요약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 대상자 조건 충족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90%까지 감면
-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 적용
의료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본인부담경감제도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지갑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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