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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총정리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공제 항목’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등)
    • 형제자매(소득 요건 충족 시)

    조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같이 거주하거나 부양 중인 경우

    추가로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별공제

     

    실생활에서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① 보험료 공제

    • 본인 명의로 납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보장성보험
    • 최대 100만원 한도 공제

    ②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치료, 예방접종, 출산 등)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장애인·난임 시 공제율 우대

    ③ 교육비 공제

    •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록금
    • 본인의 학자금, 학원비는 공제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④ 주택자금·월세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가 납부한 월세 (조건 충족 시 10% 공제)

     

    3.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내 15% 또는 30%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종교단체는 등록된 단체만 가능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연금/노후/소기업 공제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 IRP,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15%
    • 총 70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 가능

    ②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개인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 소득공제
    • 연 최대 500만원 한도
    • 폐업/사망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5. 추가 꿀팁! 놓치기 쉬운 항목

     

    • 교복·체육복 구매비: 중·고생 자녀 1인당 15만원 한도 공제
    • 대중교통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 공제
    • 문화비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액

     

    6. 마무리 요약

     

    • 인적공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거비 등 생활 관련 공제
    • 기부금 공제: 정치, 종교, 복지기관 등 등록된 단체만 가능
    • 노후 대비 공제: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보다 '공제'가 핵심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영수증과 증빙자료도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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