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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흔히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두 용어 모두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에 사용되며,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임금의 개념과 차이,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임금을 적용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즉,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이 사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에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고 당시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총지급액 ÷ 총일수
- 퇴직금, 산재보상, 휴업수당 등에 적용
- 상여금, 수당 등 대부분 포함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본급 + 고정적인 수당 포함 (예: 직책수당)
- 비정기적 상여금,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 요약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적용목적 | 연장/야간/휴일 수당 | 퇴직금, 산재보상 등 |
산정기준 | 정기·일률·고정적 임금 | 3개월간 실제 수령한 평균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 상여금, 수당 등 실지급액 |
계산방법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총 지급액 ÷ 총일수 |
💡 TIP: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근로자 A의 경우:
- 3개월간 총급여: 600만원
- 3개월간 총일수: 91일
- ⇒ 평균임금 = 600만원 ÷ 91일 = 약 65,934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약 1,978,020원
📌 마무리 요약
- 통상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포함)
- 평균임금: 최근 3개월 실제 수령액의 평균
-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이 기본 적용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헷갈리는 용어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개념과 기준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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