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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는 상세 절차 가이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란?

     

    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는 신고입니다.
    신고 기한: 원천징수한 다음달 10일까지

     

     

    💡 홈택스 신고 준비물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가능 상태
    • 지급한 금액, 소득유형, 세액 정보
    • 피지급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

     

    🖥️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절차

     

      1.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주소: https://hometax.go.kr
        - [로그인] → 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1. 2.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 좌측 메뉴에서 [세금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택

      1. 3.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 정보 자동 입력 확인
        - 과세기간: 예) 2025년 4월 귀속분 → 2025년 04월 입력
        - 제출 사유: 정기 제출 선택

      1. 4. 지급명세서 내용 입력
        - [작성] 버튼 클릭
        - 지급유형: 예)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선택
        - 피지급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 [입력 완료] 클릭 후 저장

    1. 5. 검토 및 신고서 제출
      - 전체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버튼 눌러 완료

     

    📤 제출 완료 후 확인 방법

     

    • [마이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메뉴 접속
    • 신고서 목록 중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
    • 제출된 신고서 내용 확인 및 출력 가능

     

    📣 주의사항

     

    •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 발생 (최대 20%)
    • 공제 또는 비과세 적용 시 해당 코드와 사유 반드시 입력
    • 원천세 납부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신고와 납부를 혼동하지 말 것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매달 반복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매월 10일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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