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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안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자가주택 소유) 모두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7% |
---|---|
1인 가구 | 약 1,010,000원 |
2인 가구 | 약 1,680,000원 |
3인 가구 | 약 2,160,000원 |
4인 가구 | 약 2,640,000원 |
※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 발표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월세 및 보증금 지원
-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장판 교체, 지붕 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선정 통보
유의사항
-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조사를 통해 개보수 항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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