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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안내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안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자가주택 소유) 모두 지원 대상

    지원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약 1,010,000원
    2인 가구 약 1,680,000원
    3인 가구 약 2,160,000원
    4인 가구 약 2,640,000원

    ※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 발표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 월세 및 보증금 지원
    • 지역별·가구원 수별 상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도배·장판 교체, 지붕 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주거급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3.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선정 통보

    유의사항

    •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 조사를 통해 개보수 항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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